(사진: 아이스톡)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선을 돌파하자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한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3004조에 따라 재무장관은 미국의 교역국들이 환율을 조작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은 지속적인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위안화 저평가를 가능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이런 행위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중국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논거가 중국의 (자국) 통화가치 절하의 목적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해서 정책수단을 풍부하게 하고 혁신하는 한편, 필요하고 지정된 조처할 것”이라는 인민은행의 성명에 대해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을 상당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또 중국의 조치는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억제한다는 G20 결의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산 수입품에 환율 상계관세 부과?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지난 2016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과 중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교역촉진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이 정한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GDP의 3% 이상)와 대미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이상),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달러화 순매수 규모(GDP의 2% 이상)다.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게 되면 해당국은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과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IMF를 통해 환율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미국이 해당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사실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한 외환 전문가는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흑자를 해소할 방안을 미국과 해당국이 협상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미국 협상을 통해 주로 환율제도 개편이나 외환시장 자유화를 압박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미국이 이 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이번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상계관세 카드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달러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나라에 ‘환율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 발간된 보고서에서 “위안화는 소폭의 추가 절하가 예상되나, 변동성도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의 전망에서 올해 위안화가 2-3% 추가 절하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나, 일부는 미국이 예정대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7.7 위안까지 9% 내외로 추가 절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급격한 위안화 추가 절하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의 외환 전문가는 “급격한 위안화 가치 절하 시 자본유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중국이 위안화 추가 절하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금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문제 때문에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용인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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