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셔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AFP)

한국 정부가 일본을 다음 달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포괄수출 허가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변경된다. 개별수출허가 기간은 현재의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제출 서류는 5종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개별수출품목으로 규제한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개별수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일본을 겨냥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최종 최종도착지 기준으로 ‘가’와 ‘나’로 분류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단독으로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분류 대상이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가의2’ 지역에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포함된다.

백색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돼 있다.

일본보다 강도 약해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같은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 허용된다.

개별수출허가시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백색국가에 적용되는 2개에서 5개로 늘어나지만, 신청서류 일부가 면제된다. 개별수출허가 시 허가 기간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지만, 일본의 90일보다 짧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도 면제된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 등이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거래 등을 중개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국장은 Asia Times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별수출허가 품목 지정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제도개선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에 대한 강한 맞대응을 자제한 것이며 앞으로도 개별수출허가 품목을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성 장관도 브리핑에서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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