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AFP)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1100개 품목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해도 수출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해져 수입 지연 등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일본이 이미 수출규제에 들어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3개 핵심 소재를 포함해 규제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일본은 2일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이달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1일 자 보고서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추정을 인용해 백색국가 제외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은 1100여 개라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은 4898개에 달하나, 이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민감한 품목은 1100여 개라는 얘기다.

연구원은 이중 대일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707개, 100%인 품목은 82개에 달한다며 규제대상 품목으로는 공작기계와 화학약품, 전자부품, 첨단소재 등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특히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이 유력하고,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출 중단 아니지만 절차 복잡해지고 길어져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 수출에 대한 허가가 여러 품목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에서 개별 품목별로 수출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도 현재의 3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수출허가 절차도 현행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바뀐다. 허가 신청서류는 허가신청서 등 2종에서 통상 3종으로 늘어나고 품목에 따라 최대 9종까지 늘어난다.

연구원의 김규판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은 ”백색국가에서 제외돼도 규제대상 품목의 한국 수출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며 ”수출이 중단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WTO 제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중단까지 가지 않아도 규제대상 품목의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져 부품 등의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규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연구원은 ”(일본의) 규제와 관련된 가장 큰 현안은 과연 규제대상 품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모색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와 상황반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상황반은 반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맡는다. 정부는 또 추경 재원을 활용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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