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난문명’(Jinan Wenming) 보도에 따르면, 지난시는 시민들에게 사람들로 붐비는 지역이나 대중교통을 탔을 때 복장이 너무 단정치 않거나, 상의를 탈의하거나, 신발을 벗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그 외에 강이나 분수대에서 수영, 목욕, 발 담그기, 빨래 등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새치기, 싸움, 소란, 금지된 장소에서의 흡연, 교통 법규 위반처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나, 침 뱉기, 쓰레기 투기, 낙서, 혹은 애완견의 배설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상의 탈의’를 금지한 데 대해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 여름철에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이 덥다는 이유로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행위를 ‘꼴불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니 문제될 게 없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구두 경고나 처벌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베이징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시 외에도 아니라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다니는 걸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톈진(天津)시에선 올해 5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구두 경고를 무시한 채 상의를 탈의하고 다녔다가는 50~200위안(약 8500~3만4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